글 작성자: 써니루루
좀 지난 기사지만 유용한 것 같아 담아 둡니다 ^ ^





[매일경제 2007-02-19 ]    
   
 
인터넷상에서 개인끼리 동영상, 사진, 문서 등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사고팔 수 있는 소액결제 수단이 나왔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 회사인 퍼플아이(대표 홍승돈)는 사용자끼리 직접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는 P뱅킹 서비스(www.pbank.co.kr)를 다음달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콘텐츠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개인간에 이뤄진다.
하지만 P뱅킹은 유저(사용자)끼리 가격을 정해 콘텐츠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령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이 이를 팔고 싶으면 먼저 퍼플아이 사이트에서

이 회사가 제공하는 파일봉투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된다.

이어 파일봉투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팔려는 콘텐츠를 유료로 설정한다. 만들어진 유료 파일을 본인이 알고 있는 블로그, 웹하드, P2P, 커뮤니티, 미니홈피 등에 게시한 후 구매자를 기다리면 된다.

이 유료 파일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해당 파일을 내려받으면 되고 파일이 열리기 전 결제창이 뜬다. 이때 휴대폰이나 계좌이체, 유선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소액결제하면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

P뱅킹은 소액결제, 암호화 기술, 뱅킹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로 자신의 P뱅킹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고, 다른 회원 P뱅킹 계좌에 송금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시중은행의 실제 통장으로 언제든 실시간으로 인출할 수 있다.

퍼플아이 수익원은 결제대행 수수료다. 1만원 이하 거래는 거래금액의 10%, 1만원 이상은 5%를 받는다. 홍승돈 사장은 "블로그에 자신이 그린 만화를 제공하는 작가가 마땅한 결제 수단이 없어 더 이상 만화를 그릴 수 없게 됐다는 기사를 보고 그들에게 간단하고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싶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500원을 결제할 때 시중은행을 이용하면 300원에서 600원까지 송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포털에 의뢰해도 수익의 40%에서 80%까지를 지불해야 한다"며 "하지만 P뱅킹을 활용하면 50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결제금액을 퍼플아이가 아닌 수신자가 받기 때문에 금융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퍼플아이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P뱅킹에 가입해야만 콘텐츠를 사고팔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초 시작했으며 이를 업그레드해 판매자만 P뱅킹에 가입해도 직접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를 다음달 상용화한다.

판매자가 P뱅킹에 가입하면 퍼플아이가 인터넷 주소가 붙어 있는 계좌를 준다.
계좌별로 인터넷 주소가 있기 때문에 카페, 클럽,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 회비를 모금하거나 물건을 팔 때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측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매매보호 계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사장은 "P뱅킹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일고 있는 UCC와 웹2.0 바람에 부응하는 서비스"라며 "누구나 동영상을 창작하고 편성하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콘텐츠를 개인끼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유하는 이 같은 C2C(개인 간 거래) 시장이 커지면 판매자는 양질의 콘텐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게 되고 구매자는 고급 정보를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누구나 고급 정보와 지식, 콘텐츠가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