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자: 써니루루

뉴질랜드 취업 관련 2012년 03월 기준의 정보입니다.

 

첨부 문서는 해당 사이트의 첨부 문서를 재 업로드 했습니다.

 

Canterburyskillshortagelist.pdf

 

ISSL.pdf

 

LTSSL-December2011.pdf

 

 

 

외국인 뉴질랜드 취업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규정

ㅇ 일반적으로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잡오퍼 외에도 뉴질랜드 시민 또는 영주권자 중 업무에 적합한 인재가 없다는것을 고용인이 증명해야 워크비자가 발급됨.

ㅇ 단, 장기부족직업군(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 LTSSL), 단기부족직업군(Immdediate Skill Shortage List :ISSL), 크라이스트처치 지진특수 부족직업군(Canterbury Skill Shortage List : CSSL)으로 분류되어있는 직종 잡오퍼를 받을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워크 비자 발급 가능함.
- 잡오퍼는 △풀타임(주당 최소 30시간 근무) △뉴질랜드 고용법 준수 △노동시장 시세에 적합한 임금(뉴질랜드인을 고용했다면 지급했을 임금) 등을 보장해야함.
- 부족직업군 리스트는 첨부 파일 참조 바람.

ㅇ 장기부족직업군의 경우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단기부족직업군 및 크라이스트처치 지진특수 부족직업군의 경우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 장기부족직업군 비자 소유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 뉴질랜드에서 근무, 최소 NZ$45,000 기본연봉 등이 필요함.

ㅇ Work visa 및 영주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 참조 바람.

2. 구직방법

ㅇ 대형마트 게시판, 지역신문 구인광고란, 인터넷 사이트 활용을 추천하며 뉴질랜드 취업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음.
- www.seek.co.nz
- www.newkiwis.co.nz
- http://www.anyworkanywhere.com
- www.job.co.nz
- www.trademe.co.nz/jobs